NFT (Non-Fungible Token) ?
2022. 11. 23. 15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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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lockchain(블록체인) 알아보기
NFT (Non-Fungible Token)
NFT의 개념
NFT란,
JPG, GIF, 비디오 등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블록체인 상에 저장하여
위·변조가 불가능한 상태로 영구 보존하고
소유권을 탈중앙화된 형태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놓은
디지털 자산에 대한 일종의 블록체인 기반 전자 등기권리증
NFT를 제작, 구입한 소유자는 거래를 통해 디지털 자산을 재판매할 수 있음. 단 NFT는 인증서일뿐 원본 작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
기존의 디지털 파일은 쉽게 무단 복제가 가능하며, 원본과 사본의 차이가 없어 소유자를 증명하기 어려웠음
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복제 불가능한 고유성을 가지기 때문에 희소성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음
NFT의 장점
- P2P 거래 가능성
- Smart Contract (스마트 계약)과 연동시켜 개인 간의 거래를 가능하게 함
- 소유권 증명과 자산 관리 용이성
- NFT는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상에 저장되므로 위조가 어렵고 추적이 쉬우며 소유권 분실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음
- 거래, 유통 촉진
- 토큰 자체를 1/n으로 나누어 소유권을 부분적으로 유통할 수 있게 함으로써,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촉진시킬 수 있음
NFT의 단점
- 원본 소실 위험
- NFT 자체는 블록체인 상에 기록되어 영구히 보존되지만 실제 원본 디지털 파일은 그렇지 않음.
- 일반 중앙집중형 서버에 보관되는 원본 파일의 경우 해킹 또는 관리 부주의로 인한 유실 우려 존재
- 희소성 문제
- 원본 파일 자체가 디지털 파일이기에 무단 복제가 쉽고 원본과 사본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
- 원본이라는 개념이 확실히 존재하는 회화, 조각 작품보다 희소성이 떨어질 수 있음
- 법적 분쟁 가능성
- NFT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한 소유권 이전인가에 대한 문제
- 복제권과 전송권, 저작인격권 침해 문제
- 재판매권(추급권, resale royalty) 인정 여부
- NFT 자체가 현행 특금법상 가산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
- NFT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면책 여부
- 환경 문제
- NFT는 생성(민팅), 구매, 판매, 재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Transaction을 발생시키게 되어 에너지 낭비 문제가 야기됨
NFT의 다양한 응용 사례들
- 각종 디지털 수집품 : CryptoFunks, CryptoKitties, NBA TopShot 등
- 패션 : Louis Vittons, Channel, Nike 등
- 게임 아이템 : P2E 게임 (Axie Infinity ...) 등
- 티켓 발급 : WaterBomb NFT 등
- 신원 증명 및 각종 인증서 : COOV(블록체인 기반 질병정보 관리), MIT 학위증명서 등
- 부동산 : Kasa, Piece 등
NFT의 거래
NFT Marketplace
- OpenSea (https://opensea.io/)
- 전 세계 최대 규모의 NFT 마켓플레이스
- 판매 수수료 2.5%로 저렴한 편
- NiftyGateway (https://www.niftygateway.com/)
- 유명 셀럽, 디지털 아티스트들의 작품만을 판매하는 고급 NFT 마켓플레이스 지향
- 신용카드로 NFT를 구매할 수 있으며 수수료 15%로 높은 편
- NBA Topshot (https://nbatopshot.com/)
- NBA 경기의 명장면을 담은 동영상 NFT를 구매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
- CryptoKitties를 개발한 DapperLaps에서 런칭
- PoS 기반의 Flow 블록체인을 사용
- 신용카드로 NFT 구매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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